
법정 교육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.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남녀고용평등법 ) 제13조는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. 년 1회 이상,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교육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,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열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. 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. 해당 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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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30. 0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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